[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탈의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추행한 40대 남성 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강원 원주시 한 패스트푸드 매장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B(22)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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