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혼자 도망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5분께 여자친구 B 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 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 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였고, A 씨 역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로 B 씨는 사고 20여분 뒤 걸어서 집으로 이동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아프다는 핑계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했다.
paq@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