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강요·사적 심부름·임금체불·고용상 성차별도
고용부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노동관계법 위반 17건 적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취득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폭언을 남발하고, 그도 모자라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몽둥이로 폭행을 한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씨에 대해 노동당국이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창업주 이 모씨는 채용에서도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지시하고, 임금 8000만원 가량을 체불하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무려 1770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 이씨는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켰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받아야 했다.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복장과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도 징계가 내려졌다.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급여가 깎인 직원도 38명 있었다.
직원을 뽑을 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한 점도 확인됐다. 이 씨는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을 직접 제한한 채용공고도 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더케이텍은 임금 797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1770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라며 "두 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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