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원은 60명… 송도사업본부의 70% 수준

공무원 한달 평균 15건 민원 처리… 업무 효율성 저하

개발 20주년 맞는 영종청·청라청, 각각 분리 필요

청라국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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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 영종과 청라는 각종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대처하는 행정수요에 비해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인력 부족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청라1·2동, 교육위)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국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행정수요를 인력 충원 없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서구는 작년 한해 3만명의 인구가 증가해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송도, 영종, 청라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향후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수요도 더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내년 조직개편을 위해 인천경제청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조직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공원·사업관련 민원은 40%, 위반건출물 단속 131% 등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경우 공무원 총 정원은 60명이다. 이는 송도사업본부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8월 현재 영종·청라의 인구수는 22만9000명으로, 이미 20만명인 송도 인구수를 넘어섰고 개발사업의 양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의 관심과 지원은 송도에만 집중돼 있다. 얼마전 인천경제청 추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송도에서만 진행됐다.

최근에는 청라호수공원의 주민불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장 주민설명회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담당공무원은 한달 평균 1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 무게감이 크다.

이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는 결국 사고와 부실행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업무를 조정해 신규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경제청장의 조직운영권과 공무원 정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7조의5 제5항에서는 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의 유치,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인력을 경제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정종혁 시의원은 “오는 10월 개발 20년을 맞는 영종과 청라는 지리, 행정, 생활권이 명확하게 구분될뿐만 아니라 사업의 규모와 내용면에서도 차이가 크다”며 “인력확보 문제와 함께 이제는 영종청과 청라청으로 각각 분리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