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3.7%, 야간간호료 수가 인건비 미반영

미준수 의료기관 중 58.8%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게티이미지뱅크]
간호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야간간호료 수가의 70%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열에 여섯 가량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다.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정부는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 조치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다.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해 지급해야 하는 특별수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미제출 포함) 485곳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285곳(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08곳(22.3%), 한병병원 79곳(16.3%), 상급종합병원 11곳(2.3%), 치과병원 2곳(0.4%) 순이었다.

또한, 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0% ~ 30%미만 58곳(12.0%) ▷30% ~ 50%미만 53곳(10.9%) ▷50% ~ 70%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이행한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