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대전교사, 생전 교권침해 기록 공개
4년 전 아동학대 혐의 고소 후 고충 토로해와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수년 간 스트레스를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대전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기록이 9일 공개됐다.
9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고인 A씨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했던 교권침해 사례 모집해 자신의 사례를 직접 작성해 제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록에는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다 아동학대로 고소받게 된 B 학생 관련 이야기가 담겼다. 기록에 따르면 B 학생은 3월부터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조르는 등의 모습을 보여 생활 지도를 받고,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 학생 학부모와 상담했지만 부모는 “학습 아이들과 정한 규칙이 과한 것일뿐 누구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생님이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조용히 혼을 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누워서 버티자 A씨가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10일 후 B 학생 어머니로부터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는 항의 정화를 받기도 했다.
2학기 들어서는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도 이어지자 A씨는 B 학생 지도를 교장 선생님에 부탁했다. A씨는 이튿날 B 학생 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기록도 남겼다.
당시 A씨는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B 학생 학부모는 12월 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었다. 교육청 장학사 조사 결과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에선 학내외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을 받으라는 1호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A씨 사건은 아동학대 조사 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조사에 따라 ‘정서학대’로 판단돼 경찰서로 넘어갔으며, 검찰 조사에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제출한 글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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