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주인, 동물병원 운영자 상대로 소송
“300만원 배상하라”…법원은 80만원 인정
“반려견 폐사에 대한 의료과실은 인정 안돼”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 인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수술 중 죽은 반려견과 관련해 사전에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예후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동물병원 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A씨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8일 “B씨는 A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달 29일 그대로 확정됐다.
2017년생 비숑프리제 반려견을 키우던 A씨는 지난해 2월 반려견이 구토하자 혈뇨 증상 치료를 맡기던 B씨의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방사선 촬영 결과 결석이 커져 발생한 식이성 위장염 진단이 나왔고 약물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A씨 반려견은 구토를 계속 했고 다음 날 새벽 다시 B씨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동물병원에서 결석제거술을 시행했으나 시술 도중 A씨 반려견이 폐사했다.
이후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반려견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는 올해 2월 결석제거술 시행 자체 등에서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려견 폐사의 직접 원인은 수술 중 마취쇼크지만, 만성신부전 등을 동반한 결석이 있는데도 전날 과메기를 섭취한 후 구토가 자극됐고 그 이후 과정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A씨가 반려견의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B씨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려견 수술 전 B씨가 A씨에게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예후 등에 관해 더 구체적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다.
법원도 이러한 판단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B씨에게 A씨 반려견에 대한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폐사 원인, B씨의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A씨의 수술 여부 선택권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8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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