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사내에 진정 제기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A씨 “성희롱 아니었다”고 했지만 기각

법원 “성희롱 정도·피해자 수에 비췄을 때 감봉 정당”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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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치마 입고 왔으니 사진 찍어도 되냐” “너 이렇게 일하면 데이트 신청한다”.

직장동료 10명을 상대로 성희롱 및 신체 접촉까지 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 A씨가 “성희롱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부장 정현석)는 한전 직원 A씨가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한전은 2020년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18년차 직원 A씨에게 감봉 6개월 징계 처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A씨가 성희롱·폭언·폭행 등을 했다”며 사내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전 징계위원회는 3차례 조사를 통해 A씨가 복무규율을 위반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희롱뿐 아니라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볼링장에서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길을 걷다 “뒤에서 차가 온다”며 어깨와 팔을 감싸는 식이었다. 일부 피해자에겐 사내 메신저로 “집 앞에 찾아왔는데 언제 만나주냐”며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감봉 처분에 대해 A씨는 불복했다. 법원에 소송을 내며 “폭언·폭행 등을 한 적이 없다”며 “일부 말이나 행동은 그 내용 및 당시 상황에 비췄을 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상사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성희롱·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봉 처분이 A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징계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성희롱·폭언·폭행의 정도와 빈도, 피해자의 숫자 등에 비췄을 때 감봉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항소가 가능한 기간(판결서 송달 후 2주)이 지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