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이병선 속초시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맞이 체불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과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연계 운영해 공사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사대금 적기·신속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명절 전 사업부서의 공사현장 별 사전 점검 및 안내 등 관리감독과 공사대금 적기·신속 지급을 위해 공사대금 조기 청구를 독려하다.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대금 신속 지급(검사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3일),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권고(공사대금 수령 후 5일 이내 또는 추석연휴 전) 등을 추진하여 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시민분들이 가족들과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사대금 신속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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