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1명 증인신문 예정
이르면 내년 초 1심 선고 전망
[헤럴드경제]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유무죄를 입증할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15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첫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사고 당시 수초섬 결박에 나섰던 춘천시청 근로자 등 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증명하는 데 주력했고, 변호인들은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며 무죄를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당시 현장에서의 철수 방송 유무 등 사고 당시 경위를 집중해서 질의했다.
'수초섬 업체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공무원 측 변호인과 '대피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은 춘천시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수초섬 업체 측 변호인들은 각각의 주장을 부각하는 질의를 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총 21명을 차례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르면 내년 1∼2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1일에는 춘천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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