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단속 건수 1703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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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 A씨는 지난 6월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산림 내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소나무 300여 본을 불법으로 벌채했다. 이로 인해 0.6헥타르(ha)의 산림이 훼손됐고,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인천시는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A씨를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5년여간 산림 내 불법 벌채로 축구장 525개 크기의 산림이 훼손되고, 85억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총 1703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0.7ha) 525개 크기에 달하는 368ha로, 피해액은 84억 29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특히,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6억 4143만원에서 ▷2019년 9억 2757만원 ▷2020년 14억 2248만원 ▷2021년 18억 3907만원 ▷2022년 19억 3407만원 ▷2023년 6월 기준 16억 648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경상북도 274건, 충청남도 242건, 전라북도 220건, 경기도 163건, 전라남도 145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순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의 경우 ▷경상북도 14억 2589만원 ▷강원도 11억 9686만원 ▷충청남도 11억 9057만원 ▷전라남도 7억 8760만원 ▷경기도 7억 8533만원 ▷인천시 7억 1715만원 ▷전라북도 6억 874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불법 벌채에 대한 단속 조치현황으로는 불구속 송치가 1227건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처리 진행 중은 306건(18.0%), 내사 종결은 86건(5.0%), 관할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은 84건(4.9%)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라며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에서는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