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 관련법 개정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권한대행 박대우)는 오는 11월 본격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앞두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일회용품 감량컨설턴트와 함께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9000여 곳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규제 안내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 관련법이 지난해 11월 개정되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종이컵 외에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1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봉투나 쇼핑백은 기존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변경됐다.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24일부터 1년간은 참여형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올해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추가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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