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환전소에서 현금 17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중국 동포 박모(32)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7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A환전소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79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경찰은 약 18시간 만인 16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의 한 호텔에서 박씨와 중국 국적 20대 여성 L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 중 100만원을 회수했다. 이들은 카드값 등에 79만원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L씨가 환전소 앞에서 망을 본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L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박씨와 함께 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계속 추궁할 계획이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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