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5억원대의 마약을 매수·투약하고, 남에게 대마를 피우라 강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법원은 21일 그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유 씨와 지인 최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5월25일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된 바 있는데, 검찰 수사로 새롭게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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