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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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모르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뒤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일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지하철역부터 400m가량 쫓아가다 집에까지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이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들어간 A 씨는 뒤에서 해당 여성을 끌어안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마약을 투약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마사지를 해주기 위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김진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