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입증자료 미비'로 추천 거부
A씨 “포상 추천 거부 위법” 소송 냈지만
법원서 각하…형식 요건 미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버지를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줄 것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남성이 패소했다. 법원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내용 판단 없이 각하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로 A씨 측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를 3·1절 맞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아버지가 독립운동 단체 결성을 시도하다 1945년에 구속 수감됐다”며 “해방으로 3개월 뒤 석방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1951년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처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A씨 아버지의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에 대해 반발했다. 소송을 내며 “망인(아버지)의 활동사실이 입증되는데도 포상 추천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에 대해 각하로 패소 판결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소송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것 자체를 영전수여 여부에 대해 효력을 가진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가 되는 건국훈장 등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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