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후보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허 전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전 후보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2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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