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하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중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했다. 교육부는사교육 업체 연계 영리행위 자진 신고 교사 322명과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을 대조해 겹치는 24명을 가려냈다.
협의회는 문제 판매와 출제 관여 시점 등을 토대로 처분을 달리했다. 먼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 조사 결과 업체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요원을 배정받았으나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을 작성시켰다. 병무청은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 의뢰를 조치하고, 사교육업체 역시 고발한다.
향후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내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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