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수업 시간에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받았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며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지난 4일 학생 A군이 체육수업 도중 여성인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A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했고, 교사가 재차 지도하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하고,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며 “학생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를 통해 전학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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