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수업 시간에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받았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며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지난 4일 학생 A군이 체육수업 도중 여성인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A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했고, 교사가 재차 지도하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하고,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며 “학생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를 통해 전학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