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지원 대상 확대…유치원·초·중·고 통학여건 개선
[헤럴드경제(경남)=임순택 기자]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양산2)이 대표 발의한 ‘경남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감 책무, 지원계획 수립, 통학지원대상, 학생통학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조사,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이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통학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5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21일 도의회 제40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통학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85억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며, 통학차량을 142대 증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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