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5년간 추석연휴 사고 분석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5년간 추석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3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연휴기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늘어나는 만큼,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과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기간 중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의 주요 특징을 이같이 분석하고 자동차보험 활용방안을 안내했다.
분석에 따르면,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대인사고건수가 1.3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처럼 연휴 전날이 평일인 해(2019·2020·2022년)에는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에 의한 통행량 증가로 평상시보다 대인사고가 1.5배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최근 5년간 대인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추석 당일(6692명)로, 평상시보다 1.4배 높게 나타났다. 또 추석 당일에는 평상시보다 사고건수는 적지만, 동반 탑승자 증가에 따라 사고 1건당 피해자 수가 1.6배(1.5→2.4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 피해자는 평상시 1일당 40.6명이었는데, 추석 연휴기간에는 50.5명으로 1.3배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 피해자는 1.4배 증가한 14.0명이었다.
사고 피해자를 발생시간대별로 보면, 추석연휴 전날은 16~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추석 전날과 당일은 12~14시, 추석 다음날은 14~16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인 12~16시에 사고 피해자의 40%가 발생한 셈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동차보험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면 교대운전으로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특약은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중 단기 운전자 특약 가입 건수는 약 20만4000건이었다. 해당 특약의 평균 가입일수는 2.5일, 평균 보험료는 1만5400원 수준이었다.
내가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데이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면 좋다. 연휴기간을 활용해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경우엔 레저용품 담보특약을 가입하면 차량에 실은 골프채, 낚시용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운행 중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의 24시간 긴급출동·현장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긴급견인 서비스의 경우 확대 추가특약 가입을 통해 보다 먼 거리의 정비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는 전용 특약을 알아보면 유용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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