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신원 밝혀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금융상품을 방문하거나 전화해 팔 경우 방문판매원의 성명, 상품, 종류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또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권유 목적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고, 저녁 9시 이후에 불필요한 야간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개정 금소법과 함께 10월 12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해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을 통해 연락에 동의하였다면 금융회사 등은 연락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문판매 등이 금지된다. 금융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금소법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소비자 간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했다. 여기에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범위가 늘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문판매 및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 주소(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했다.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낮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정 금소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등에 대해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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