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의 한 학원에서 학원장과 강사들이 동료 강사를 열 달 동안 집단폭행하고 돈을 갈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33·남) 씨 등 학원강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강사 B(25·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동료 강사 C 씨를 20여차례 집단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학원장(39·남)도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C 씨는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C씨가 횡령한 공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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