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처방에 시술 빙자 투약까지

면허취소 19명·자격정지 49명

환자에게 ‘마약 장사’를 하거나 의사 본인이 마약을 투약해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가 최근 5년간 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의 자격 정지 처분이 대부분 1~2개월에 불과할뿐더러 면허 취소를 당하더라도 복귀가 가능해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마약류 및 향정 등의 사유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 수는 총 68명이다. 면허 취소를 받은 의사는 19명,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49명이다.

마약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는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4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징계받은 의사 수는 18명, 2021년 21명, 지난해 2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의사 5명이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격 정지 처분은 1~2개월 내외로, 징계 수위가 낮았다. 올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외과의사 C씨는 불법으로 환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으나 18일에 불과했고,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해 특정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향정의약품을 21회나 제공한 내과의사 D씨도 2개월15일 동안 자격 정지를 받았다.

면허 취소를 당하더라도 다시 진료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사는 8명이나 됐다.

최근 유명인의 마약쇼핑 등 관련 범죄가 늘면서 의사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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