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급발진 의심 사고를 일으켜 12살 손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사고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당시 운전대를 잡은 할머니가 여전히 ‘손자를 죽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숨진 손자 도현군의 아버지는 “심장은 아직 뜨거운데 몸이 차가워지는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우리 도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외출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다. 그래도 외출하지 못하신다.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신다. 사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니까”라고 전했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할머니는 “내일은 운동장에서 놀지 말고 바로 나오라”며 손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브레이크 문제를 감지한 뒤 다급히 손자의 이름을 외친다.
이후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갑자기 굉음과 연기를 내며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멈추지 못한 차량은 600m를 더 달려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가 지하통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할머니도 중상을 입고, 함께 탄 손자 도현군은 숨졌다.
도현군 아버지는 “올해 도현이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에 어머니 집에 갔다. 울지 않기로 마음먹고 집에 들어간 순간, 어머니께서 달려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도현이는 없고…. 그 모든 상황이 힘들어서 아내랑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서 바다로 달려가 말없이 한참을 울었다”고 덧붙였다.
가족은 할머니의 무죄를 믿고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현군 아버지는 “사고 후 9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어머니는 형사 입건된 상태”라며 “어머니의 잘못이 있다 없다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운전자가 정상 주행 중에 기어를 N으로 두고 가족페달을 밟아서 굉음이 났고 다시 충돌 직전에 D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났다’고 결론이 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인에게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해 법원 지정인이 음향 감정을 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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