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평소 자신을 챙겨주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 욕설, 위협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식당에서 소주와 단감 등을 훔쳐 먹고, 다른 무인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폈다.
피해 업주는 “평소 김씨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등 도와줬지만, 행패를 부리는 등 행실이 못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물품을 훔쳤다”며 “특수협박의 위험성과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상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