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세환급금·정부지출금 등 이체 가능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11월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아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해왔는데, 수납 뿐 아니라 지급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면서 국고금 이체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업무 확장으로 고객 편의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홈택스 등에서 국세 환급을 받을 때 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 환급금은 물론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사업비, 인건비, 보조금 등 모든 국고금 역시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로 등록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의 수취계좌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올해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전용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국세환급금 등 국고금을 입금받지 못해 고객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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