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15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노상 방뇨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다.
당시 A씨는 즉결심판 처분에 화내며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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