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혼모의 아기를 98만원에 사서 친모 행세를 하며 300만원을 받고 되판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26)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B씨의 딸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였다"며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가 아닌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0시께 미혼모인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태어난 지 6일 된 B씨의 아기를 건네받았다. 이후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입양을 원하는 C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이 아기를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300만원을 주고 산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그렇게 비정한 어른들에게 버려진 아기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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