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반영한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상장사 937개사, 비상장사 324개사 등 모두 1261개사다. 지난해(1498개사)보다 237개사 감소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고, 개정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가 합리화되면서 지정회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법인은 546개사로 상장사 166개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17개사 등 183개사가 신규지정됐다.
신규지정법인에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이 밖에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대형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이 지난해보다 89개사 감소했다.
2021∼2022년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363개사에 대해선 2∼3년차 감사인을 연속 지정했다.
올해 직권 지정을 받은 회사는 715개사로 이중 신규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352곳,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가 363곳이었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지정사유 등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 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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