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0대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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