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313개 고속도로영업소 에서 결제 가능 - 내년에는 민간 운영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앞으로 교통카드 한 장만 있으면 현금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티머니(Tmoney)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 최대성)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13개 고속도로영업소에서 티머니를 이용해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티머니로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톨게이트 통과 시 티머니 카드 또는 모바일 티머니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터치하면 된다. 또, 티머니 결제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일부 톨게이트에서는 징수원에게 통행권과 함께 카드나 휴대폰을 전달해 결제하면 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내년 상반기쯤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의 티머니 결제가 가능토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티머니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서비스 도입으로, 하이패스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겪게 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모든 형태의 교통 요금을 티머니 카드나 모바일 티머니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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