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저녁 은마 재건축 ‘대의원회의’에서 결정

GTX-C 대안노선 변경 계기…원활한 사업 추진 목적

은마아파트 GTX 관통 논란 종지부…국토부·현대건설 소송 취하했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재건축 간판이 걸려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4일 오후 7시 제1회 대의원회 회의를 열어 국토부와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엔 ‘국토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취하의 건’과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사건 취하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안건은 지난해 6월 구체화된 GTX-C 노선안에 대한 갈등으로부터 시작됐다.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GTX-C노선을 공개했는데, 서울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당시 재건축 추진위(현재 조합 설립)는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GTX-C노선에 대해 은마아파트를 우회하도록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추진위는 국토부를 상대로 GTX-C노선이 단지 밑으로 통과하는 안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을 상대로는 자신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대의원회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126명(서면결의서 포함) 중 124명은 국토부에 대한 안건에 대해, 125명은 현대건설 고소 취하 건에 대해 각각 찬성해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곡선반경을 줄여 최소 관통하는 대안노선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현대건설 간에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외 비공식적인 협의 과정에서도 현대건설이 적극 협조하는 등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논의 중인 대안 노선에 협조해 원만한 재건축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은마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최근 GTX-C노선 곡선반경을 줄여 단지 밑을 관통하는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잠정 합의했는데, 갈등의 시발점이 된 사안이 일정 정도 해소됨에 따라 조합 측도 불필요한 고소도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996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한지 27년만인 지난달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해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근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일명 최고층을 35층으로 제한하는 일명 ‘35층 룰’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은 최고층수를 49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