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에게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잠든 A씨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B씨에게 구형했고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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