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제2차 토론회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가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토론회를 마치고 허식 의장, 이단비 대표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가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토론회를 마치고 허식 의장, 이단비 대표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안한 지방의회법 최종안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단비)’은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식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의원 연구단체와 연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면서 지방의회법안 마련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현재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의원은 “국회는 물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연구회 자문위원인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원 한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도형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안 마련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단비 대표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시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고 중점 연구과제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다음 달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