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된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9일 알선수재(특가법)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A씨와 브로커(광주 서구청 미화원)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B씨와 공동으로 피해자 4명에게 1억99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다음 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됐고, 증거를 모두 동의한 B씨는 이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사실상 이번 사건의 주범에 가까워 향후 검찰은 B씨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B씨는 "반성하고 있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이번 사건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기소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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