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 상태에서 3km 가량을 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7일 오후 9시 25분께 술에 취한 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능곡IC까지 3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어선 0.189%였다.
경찰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비틀거리며 주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감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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