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지난 8일 시청 알천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개최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형 민원상담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등 일반행정(권익위·경주시) △부패·공익신고·행정심판(권익위) △토지관련(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고용노동부) △소비자피해(한국소비자원)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민금융, 신용회복 (서민금융진흥원) △민사·형사·호적 등 생활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상담관들은 현장을 방문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했고, 심층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 국민신문고에서는 미불토지(아무런 보상 없이 사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인한 재산권 행사 방해 등 사전접수 6건과 현장접수 16건을 포함해 총 22건을 접수해 20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소됐다.
특히 경주시는 옛 경주역 폐철도 부지매각, 용도폐지 기간단축, 폐철도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 등을 집단고충민원 사안으로 판단하고 국가철도공단 및 코레일과의 중재를 권익위 측에 요청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고충과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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