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별건으로 진행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함께 해달라는 이 대표측의 주장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기소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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