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비서직에 응시한 남성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으로 비서로 남성을 뽑을지, 여성을 뽑아야 하는지를 물었다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방의 한 도의회가 비서 채용을 위한 면접 때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13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도의회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면접에서는 남성 지원자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온 바 있다.
해당 남성 지원자는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고, 이런 질문이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의회 측은 채용하려던 비서직 업무가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 등 단순한 업무로 남성 지원자가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됐는지 확인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런 질문은 여성이 다수인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고려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불리한 채용 결과를 전제하는 질문"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된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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