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7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등 51명의 여성을 성매매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혐의로 형량이 추가돼 총 3년간 복역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6일 이같은 혐의의 권모(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A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3) 씨는 징역 10개월을,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모(22) 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권 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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