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께 연구 용역 최종 선정되면 연구 착수
내년 3월 이후 코드 도입 여부 결정할 듯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112 식별코드’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와 드론 등을 추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연구용역을 마친 뒤 새 식별코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12식별코드는 경찰이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할 때 즉각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 분류 시스템이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9월말께 112식별코드에 새로 추가할 사건들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공고를 올렸다. 공고를 지원한 업체는 한 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원 업체에 대한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는 위원회는 지난주께 열렸으며, 이번 달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구 용역을 통해 112식별코드에 새로 추가할 사건과 삭제할 사건들이 무엇일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연구용역을 통해 경찰 코드체계 전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연구는 내년 2~3월 정도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코드를 추가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2 신고가 들어오면 식별코드는 6가지로 분류된다. 6가지 중에는 ▷중요범죄 ▷기타범죄 ▷교통 ▷질서유지 ▷기타경찰업무 ▷타기관 등이 있다.
112식별코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 현상을 반영한다. 새로운 종류의 범죄가 빗발치게 발생하면 내부적 검토를 통해 112식별코드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례로 지난 2018년 5월 스토킹 코드가 112식별코드로 추가됐다. 2020년 1월에는 ‘피싱사기’ 식별코드가 추가됐고 지난해 1월에는 ‘동물 학대’가 식별코드로 만들어졌다.
층간소음의 경우 경찰이 일반 소음신고로 분류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타 기관 안내를 끝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지만, 단순 민원을 넘어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어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층간소음 식별코드를 별도로 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6월 한국경찰법학회에서 발행한 ‘층간소음 살인범죄의 특성과 유형 탐색 연구: 형사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에서도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 112 코드를 신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선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의 112 코드 신설이 시급하다”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소음 분쟁자의 112 신고기록이 반복적으로 확인 및 누적될 경우 타 기관 인계보단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처벌법등을 적용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관련 부처와의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연구 용역을 통해 최근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공역)에 승인 없이 출현하는 드론에 대해서도 별도의 112코드를 둘지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적발은 총 402건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드론 출현이 금지된 특정 지역에 (드론이) 나타나는 신고들이 점차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드론을 사용하는 현상이 더 보편화되는 것을 대비해 112코드로 넣을지도 입찰된 용역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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