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알 권리 보장, 수사기록 공개해달라”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수사 기밀 포함”
법원, 공개 결정…“이미 알려진 수사 방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 주식리딩 사기 피해자에게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수사 방법 등이 드러난 문서라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 외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송각엽)는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소송 비용도 검찰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9월께 한 주식리딩 업체 대표와 직원들 총 31명을 형사 고소했다. “불법 주식리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A씨의 기대와 달랐다. 업체 대표는 사기죄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고, 일부 혐의는 약식 기소를 받았다. 약식 기소란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다.
A씨는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불복했다. “불기소 처분 등을 시정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검찰은 비공개 결정했다. 결국 A씨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해당 수사기록에 수사의 방법 및 절차가 드러나 있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등도 포함돼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A씨 본인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알권리 측면에서 해당 수사기록 정보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수사기록에 특별한 수사기법이 포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수사기록엔 노출되면 안 될 특수한 수사 방법·절차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구체적인 장애를 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수사기록이 공개되더라도,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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