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도투락 식품이 제조한 ‘정항우케익 제빵소 착한밤식빵(제품유형 빵류)’ 등 4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은 회수, 압류·폐기처분 대상이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을 원재료로 만든 빵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4개 제품은 모두 도투락식품이 만든 것으로 롤케익(유통·소비기한 11월17일~23일·포장단위 340·400·480g·바코드번호 8809478310053), 정항우케익 제빵소 착한밤식빵 2종(11월17일~23일·300g·8809536370623, 11월17일~23일·150g·8809536370630), 꿀호두단팥빵(11월17일~23일·130g·8809536370777) 등 제품이다.
식약처는 “도투락 식품이 제조한 정항우케익 제빵소 착한밤식빵 등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확인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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