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원장 이의 제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교사의 병가 사용 신청을 거부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통지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이 어린이집 교사가 왼쪽 손의 염증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병가를 A씨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교사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처분 통지에 불복한 A씨가 이의를 제기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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