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복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수억대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37) 씨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일당 7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당은 A 씨의 처남과 매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등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지인 관계였다.
A 씨는 9월18일 오후 4시께 광진구의 한 아파트 가구에서 현금 1억3000만원을 비롯해 시계, 팔찌, 가방 등 총 6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를 부착하고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침입했다.
이들은 몰래 카메라로 피해자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했고, 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미행하기까지 했다. 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차량 위치 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피해 금품은 차량 키를 제외하고 대부분 회수됐다. 이들은 피해 금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고 현금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가 체포 후 빌린 돈으로 변상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계를 이유로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전후 약 2주간 CCTV 300여대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을 전후한 접선 장면 등 공모 정황을 확인해 9월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폰을 분석해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가 7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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