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2심도 징역 1년
이미 성추행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2심 재판부 “무거운 마음 금할 길 없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장모 전 공군중사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장 전 중사는 총 징역 8년을 복역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23일 오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2심은 장 전 중사와 특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 직후 장 전 중사는 피해자의 유족이 있는 방청석을 잠깐 무표정하게 바라본 뒤 퇴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장 전 중사)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은 모두 원심(1심)에서 이미 고려해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낭독한 뒤 이례적으로 감정 표현을 드러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재판 받는 과정에서 이 점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전 중사는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거짓말로 허위고소를 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장 전 중사는 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을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징역 1년을 택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장 전 중사 측과 특검 측 모두 항소했지만 이날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장 전 중사는 지난해 9월, 부대원들과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9년을 선택했지만, 2심은 징역 7년으로 감형을 택했다. 당시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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