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천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9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을 사칭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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