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해기사 면허 없이 작업을 한 어장관리선 선장 A(62)씨 등 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설치 작업을 해 온 혐의다.
해경은 지난 16일에도 시산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채 운항한 어장관리선 선장 B(74)씨를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 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수해경은 충돌, 전복 등 연이은 어선 해양 사고 발생에 따라 이달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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