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는 ‘예약취소 시 과한 위약금’
“표준약관 준수 골프장 이용권고”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 해 골프장 내장객이 5000만명이 넘는 가운데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미사용 요금 환급을 거부당한 유형(736건)을 살펴보니 자체 약관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57.4%)을 차지했다.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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